상속세 (Inheritance tax, Succession tax, Estate tax, 相續稅)
-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(국세, 보통세, 직접세)
-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, 납부해야 한다 (동법 제 67조, 동법 제 70조)
- 세율 : 1억원 이하 10%, 5억원 이하 20%, 10억원 이하 30%, 30억원 이하 40%, 30억원 초과 50%
- 누진 공제액 : 1억원 이하는 없으며, 5억원 이하 1천만원, 10억원 이하 6천만원, 30억원 이하 1억 6천만원, 30억원 초과 4억 6천만원
-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
ex) 상속세가 40억원일시 상속세률은 50%로 누진공제액 4억 6,000만원이 적용되어 상속세는 약 15억 4,000만원
* 상속세 제출서류
-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
-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
-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
- 공과금/장례비/평가수수료 지급서류 및 채무부담 입증서류
- 상속재산을 분할할 경우 상속재산분할 및 그 평가명세서
- 기타 가입상속공제신고서 등 세법에 의해 제출하는 서류
증여세 (Gift tax, 贈與稅)
-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 (국세, 보통세, 직접세)
- 세율 및 누진공제액 : 상속세와 동일
-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, 납부해야 한다.
- 증여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
* 증여세 제출서류
-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(전자신고시 자동제출)
-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
-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
-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
상속세 면제조건
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태의 자녀는 최대 5억원까지 100% 면제
증여세 면제조건
- 배우자 : 6억원
- 직계비속, 직계존속 : 5천만원 (미성년자는 2천만원)
- 기타 친족 : 1천만원 (6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)
상속세와 증여세 증여자와 수증자 순위
- 1순위 :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(피상속인의 배우자 : 공동상속인)
- 2순위 :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(피상속인의 배우자 : 공동상속인)
- 3순위 : 피상속인의 배우자
- 4순위 : 피상속인의 형제자매
- 5순위 :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
* 증여자와 수증자 : 증여자는 증여를 하는 사람, 수증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
* 직계비속 : 자, 손, 증손, 고손, 외손, 양자, 외증손, 계자, 외고손
* 직계존속 : 부, 모, 양부, 양모, 조부, 조모, 증조부, 증조모, 고조부, 고조모, 외조부, 외조모, 계부, 계모, 외증조부, 외증조모, 외고조모, 외고조부
* 기타 친족 : 형, 제, 매, 누이, 오빠, 언니, 자부, 사위, 시부, 시모, 장인, 장모, 백부, 백모, 숙부, 숙모, 형수, 제수, 시숙, 올케, 종형, 종제, 종제수, 형부, 매부, 시누이, 종매, 종매부, 제부, 조카, 동서, 손부, 손서, 증손부, 고손부, 고종, 시조부, 시조모, 장조부, 장조모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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